국제배송 통관시 폐기될 수 있는 품목
바로겟
2020.03.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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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폐기 품목●
-전기안전법 : 전기제품 1인당 수량1개씩만 통관가능합니다 (USB제품 또한 전기제품으로 포함 됩니다)
이상 주문했을경우 1개만 통관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국내관세청에서 폐기처분이 됩니다.
-상표법 : 정품보증서가 필요한 브랜드상품은 통관시 보증서가없을 경우 폐기처분이됩니다.
-위생법 : 식기,용기,일회용 제품 등 개인통관은 가능하지만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니며 판매목적으로
통관이 안되는제품으로 폐기됩니다. 대량구매시 관세청에 사용목적에 대하여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통관비용이 발생됩니다.
-어린이안전법: 어린이용품,장난감,의류,어린이가 사용하는 기타 제품 등 은 개인 자가사용목적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가사용목적이 아닐경우,판매목적으로 구입할경우 통관이 안되는 품목으로
해당상품에 대해서 국내 인증을 받지 아니한이상 폐기처분이 됩니다.
(대량구매시 관세청에 사용목적에 대하여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통관비용이 발생됩니다.)
※당사는 위에 고지했음을 불가하고 구매대행을 신청했을경우 통관시 폐기되는 제품에 대하여 책임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전기안전법 : 전기제품 1인당 수량1개씩만 통관가능합니다 (USB제품 또한 전기제품으로 포함 됩니다)
이상 주문했을경우 1개만 통관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국내관세청에서 폐기처분이 됩니다.
-상표법 : 정품보증서가 필요한 브랜드상품은 통관시 보증서가없을 경우 폐기처분이됩니다.
-위생법 : 식기,용기,일회용 제품 등 개인통관은 가능하지만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니며 판매목적으로
통관이 안되는제품으로 폐기됩니다. 대량구매시 관세청에 사용목적에 대하여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통관비용이 발생됩니다.
-어린이안전법: 어린이용품,장난감,의류,어린이가 사용하는 기타 제품 등 은 개인 자가사용목적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가사용목적이 아닐경우,판매목적으로 구입할경우 통관이 안되는 품목으로
해당상품에 대해서 국내 인증을 받지 아니한이상 폐기처분이 됩니다.
(대량구매시 관세청에 사용목적에 대하여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통관비용이 발생됩니다.)
※당사는 위에 고지했음을 불가하고 구매대행을 신청했을경우 통관시 폐기되는 제품에 대하여 책임을 드릴 수 없습니다.※
댓글목록 3
권성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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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1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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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냠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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