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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06월24일 부터 전기류 간이신고 비용발생(한국세관)

바로겟
2022.06.23 10:11 2,787 0

본문

지난6월7일부터 관세법이 변경되어 전기제품,통신기기등 전파법 요건대상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2년06월24일부터 한국세관에서는
전파류 전기류(충전기 보조 배터리 등)포함 모든 제품 한국 수입 신고시
간이 신고로 진행 해야 하며,
목록 통관으로 신고시 취하 될 예정입니다.
바로겟은 전기류 제품이 있을경우
간이 신고 드릴 예정으로 통관 비용은 한국 세관에서 고객님께 연락하여
개인적으로 청구될 예정입니다.
간이신고비용 한화 2,600원 이상 발생 됩니다.
(통관비용/관부가세 별도)

자세한 내용은 고객지원센터국번없이 125 (관세청)에 연락하여
고객님께서 통관 하시고자한 제품/비용에 대해 상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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